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고] 종신형수용자 증가·국민부담만 커진다

 

요즈음 각 교도소에서 일반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가끔식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일분일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 지다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두려움 없이 교도소에 들어오기를 현실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입소하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용시설 내 과밀현상은 크지가 않은듯하다. 일단 입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아가 본들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면서 출소를 꺼리고 가석방도 원하지 않은 수용자가 있으며 자진해 징벌받기를 원하는 등 행형법상 보장된 혜택도 스스로 포기하는 수용자가 종있다.

만기 출소일에도 밤12시가 지나면 자정 이후부터 새벽5시 사이에 출소를 시키게 되는데 아침 한 끼 식사도 꼭 먹고 8시쯤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일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아 갔다가 정말 일주일 안에 다시 입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도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국민들이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수년전에 사회보호법(감호법)이 있어 누범자나 흉악범이 줄어둘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위헌심판으로 지금은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된 상태이다.

현재 수용생활하고 있는 무기수들은 행형질서를 잘 지키고 수형생활을 잘하면 어느 때고 사면에 의한 감형이 되어 무기가 유기형으로 바꿔어 후일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갖고 그런대로 순응해가며 수용생활에 적응하고 있지만 만약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수요자가 있을 경우 죽은 후에야 나갈수 있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적 수용생활을 하려 할 것이며 생활도중 제2, 3의 유사한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교정의 본뜻과 목표인 교화개선 갱생복귀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상이 될 수없는 수용자가 된다.

현재 일반 수용자들도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문제 때문에 수용 관리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종신형 수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더욱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개별처우에 따른 전담직원 배치와 이로 인해 직원 부족 현상과 수용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종신형으로 평균 30년을 수용한다고 볼 때 급양·연료·난방·피복·침구·의료·생활용품지급 등 직·간접경비로 1인당 1년에 1천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게 되면 30년이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수용생활 중 각종질병에 걸렸을 경우 종신형 수용자라고해서 진료도 없이 그냥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어 인권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진료를 시키게 되면 진료비와 자연사에 따른 사망 후 시체 인수가 안돼 장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추가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나 가정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반감의식·비관 등으로 죽기는 싫고 살아갈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우발적 또는 계획적인 범죄가 만연해지고 인명경시풍조와 현실도피성 흉악범들이 최후로 택하는 길이 교도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종신형을 선고하기가 마음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고뇌가 감소돼 종신형 수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러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오판에 의한 사형수가 나올 수 있고 외국의 경우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많으며 종교적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죽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뜻에 반하므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는 자유평등에 관한 기본적권리인 인권적 차원에서도 보면 사형을 시킬 수 없다고는 생각된다. 모든범죄는 행위당시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우발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게 되며 범죄 후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것인가를 미리 예상함과 형량의 한계에 마쳐가며 저지르는 범죄는 없다고 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