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서류 작업 실수로 하계 유스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렸던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중징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31일 “연맹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김재봉 회장권한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전무이사 해임, 사무국장 등 실무 담당자 감봉 등의 내용을 담은 처분요구서를 복싱연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징계 처분을 권고하면서 연맹의 조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싱연맹은 자체 상벌위원회 등을 열어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한다.
복싱연맹은 8월 제1회 하계유스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유스세계복싱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서류를 보내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물의를 빚었다.
복싱연맹은 출전 불가 위기까지 몰렸고 결국 대한체육회를 통해 국제복싱연맹(AIBA)에 협조를 요청한 끝에 어렵사리 추가 등록을 이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