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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검찰 곁에 구치소 둬야

민원편의·효율근무 고려
한 타운 내 건설 추진해야

 

법원과 검찰청은 언제나 대등한 위치에서 한곳에 함께 있다 업무적으로도 상호 협조와 연관관계의 일이 많으므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설치법에도 대등하게 대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다. 민사재판에는 대등한 검찰이 없으나 형사재판부가 있는 곳에는 꼭 검찰이 있다 여기에다 구치소를 법원검찰 곁에 두어 연관관계로 하나의 법조 타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원인들이 구치소에 볼일이 있는 사람은 꼭 법원과 검찰에서 볼일이 함께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법원은 한곳에 있으나 구치소는 거리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수형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수용자들이 수시로 시간과 때를 불문하고 검찰과 재판에 소환되어 출두해야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각 검찰청 할 것 없이 여러 곳으로 출정을 나아가게 된다.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수용자들을 출정시켜야 하고 검찰구치감으로 조사자를 데리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검찰 법원 업무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구치소 출정과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3시간 전에 출근하여 각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찾아낸 후 그 넓은 사동을 이리 저리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한곳에 데리고 와 신체검사를 마친 후 재판받을 사람과 조사받을 사람 공범자와 특이수용자 법원별로 검찰별로 구분하고 수갑과 개인포승 연결포승을 해서 각각 호송 버스에 실고 호송한다.

가는 시간이 출근시간 때이고 구치소와 검찰법원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안상 위험성이 많다.

또 호송 버스를 오전 재판자 따로 오후 재판자 따로 구분하여 호송하고 수시로 부르는 검찰 소환이 있으며 재판이나 조사가 끝나면 다시 환소와 구치감에 남은 검찰조사자와 직원의 점심식사운반 일과가 끝난 후 잔업으로 자정까지도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구치소를 왔다갔다 하게 된다.

한번에 5-6대의 대형버스 운행에 따른 상당한 예산과 에너지낭비 교통체증에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으며 출정근무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를 신축하는 곳에는 구치소도 뒤편에다 꼭 신축해야 한다.

지하 통로를 만들어 법원 검찰 쪽으로 간단한 시갑으로 연출하게 되면 위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고 그로인해 위험성이 줄어들고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에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

출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적은 숫자로도 최대의 효율성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 교정의 업무가 매우 부담도 적어지며 수월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교정시설이 혐오 시설이라 하여 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변두리에 건립하였고 건물도 낙후되고 멋없는 시설로 건축 되였으나 현재는 구치소 건물도 검찰 청사나 법원청사와 별 차이가 없이 고급스럽게 건설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당 끝에 두었으나 오늘날은 그 화장실이 집안과 안방에 까지 들어오듯이 교정시설을 이 사회 속에 화장실과 같은 곳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깨끗하게 개조된 시설로 시민의 품안으로 즉 검찰과 법원 내에 함께 대치하게 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구치소를 한 타운 안에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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