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과 기업을 위한 규제계혁 일몰제시행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규제일몰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는 규제 일몰제 시행을 위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규제 일몰제는 효력 상실형과 재검토형으로 효력 상실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며 재검토형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검증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형태이다.
시는 우선 서민경제 회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규제중 일몰제 적용 대상과제 588건을 중앙부처와 협의 선별, 해당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정부의 검토결과 수용 채택된 과제 제출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실적가점 신청 및 심사 계획과 병행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실적가점 심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방법에 의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수용돼 법령 개정에 기여한자를 추가로 규정,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건의과제 채택자중 가점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은 별도로 상품을 증정하는 등 격려하고 규제개혁 우수 유공자와 규제개혁 우수 기관과 부서는 표창을 실시하며 규제개혁과제 채택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대상 규제에 대해 일몰제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규제개선 우수 공직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