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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통해 공천청탁” 브로커 등 검거

<속보>남양주지역의 기초의원 공천 대가 금품제공설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본보 3월 19일자 6면)의정부 지검이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연예인을 통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O(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3월초쯤 남양주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O씨에게 “정치권과 친한 유명 연예인 A씨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C씨 등은 O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실제 연예인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곧 A씨를 불러 받은 돈의 대가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예인 A씨는 ‘공천과 상관없는 행사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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