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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보상금 지급액을 최고 5천만원으로 하고, 일반인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제도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 실적이 미흡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높이고 신고자도 일반인 누구나 가능토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교육 비리를 근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선 조례 제정에 맞춰 현행 ‘경기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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