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하던 제도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아세안(ASEAN)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5개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이 3년 동안 생략된다.
또 유럼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되돼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