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로 인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약 66%가 인천을 통해 입국하고 있어 인천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만 161만 9220명이 한국에 입국했고 그중 64.9%인 105만 2062명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
올해 1월 기준 체류 외국인 262만 853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40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다.
이에 맞춰 정부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이다.
무비자 확대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고 있지만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이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에는 3만 9038명, 2024년에는 4만 5442명이며 올해 7월까지 3만 203명이다.
이를 추산해보면 올해에는 약 5만 177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며 “전담여행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이탈자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이탈자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인 3분의 2가 인천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전담 부서가 없다.
인천경찰청은 불법체류자 순찰할 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에 한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