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과 개인 15명이며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284억원, 개인 524억원)이다.
관세청은 체납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키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로 관세청은 2007년말과 지난해초 각각 19명과 32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뒤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말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공개 대상자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키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납자에 대한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은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 각 세관 게시판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 체납추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