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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업체 뇌물수수 고양 A고교 이사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5일 학교건물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고양에 한 고등학교 이사장 S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고양에 A고등학교 건물 건축공사 수주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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