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지역내 22개 유기농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유기농 하천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유기농시범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일 시청 푸름이 방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조안면 송천리와 진중리, 삼봉리 일원 북한강변 하천부지 15만2천㎡에 33개의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유기농업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이들이 유기농업을 해 오던 하천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 유기농가와 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유기농업 발전 및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로운 유기농시범농장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22농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우 시장과 유기농시범농장조성추진위원회 대표가 이날 협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 반면,시 지역내 북한강변의 33개 친환경유기농가중에 11개 농가는 유기농업 자체를 포기하기로 했고 3개 농가는 이번 협약에 반대하고 있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 행위허가,형질변경 및 제반용역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며,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도와 협의고, 유기농시범농장조성추진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와 경기도는 이들 유기농가들이 스스로 대체농토를 마련해 유기농업을 계속하면 비닐하우스, 관정, 저장고, 선별장 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새로운 유기농시범농장으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394번지 신한농산(주)내 부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