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업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49%에서 44%로 하향 조정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서민 특례 보증을 없애는 대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 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민간의 경우 상호금융이 총8천억원, 상호저축은행이 2천억원 분담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증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5만명에게 연 4%의 금리로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금리를 현행 연 49%에서 연 39%로 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우선 5%포인트를 내린 뒤 경제 여건 변화를 봐가며 1년 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