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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번개탄 제조사 ‘시민건강 뒷전’

건설 폐목재 등 사용 월1천톤 이상 번개탄 제조
마구잡이 수거·국가미승인 제품 납품 등 불법 자행도

 


화성지역의 한 업체가 수년간 건설 폐목재와 폐가구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번개탄을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폐목재 번개탄은 납 등 다량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이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장안면 석포리의 이 업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폐목재와 폐가구 등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고 분해, 톱밥에 섞어 이같이 편법으로 월 1천톤 이상의 번개탄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영업사원까지 내세워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폐목재와 폐가구 공짜 수거’라고 홍보하며 마구 수거, 폐목재 등의 수집운반허가 및 재활용신고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동종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가구 폐목재로 번개탄을 제조할 땐 각종 방부제와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 업체는 수년간 이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등급 목재인 순수 임목만으로 활성탄을 제조하고 있으며 폐목재는 착화탄을 생산하고 폐가구는 우드칩을 생산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폐목재를 수거 가공한 후 열 병합처리시설로 전량 납품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업체가 폐목재로 생산한 우드칩은 국제환경기준(WCF) 지침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은 후 연료용으로 사용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인천의 한 열병합발전소로 승인없이 납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비현황, 처리용량, 적재현황 등을 파악해 불법이 밝혀지면 강력한 행정대응을 취할 것”이라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번개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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