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장의업자, 상조회사, 다단계 판매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총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고리로 대부하는 대부업자 45명에게 313억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불법 학원사업자 161명에게 383억원,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장의회사·상조회사 16명에게 147억원,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게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를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고, 학원사업자는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또 상조회사는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