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경기교권보호헌장 최종안 확정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추진해온 ‘경기교권보호헌장’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헌장은 초안에서 제12항 교사들이 각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집회’와 ‘결사’ 문구를 빼고 ‘전문적 단체를 조직화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을 적극 권장돼야 한다’고 수정됐다.

초안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던 제17항도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개진 조항과 학생상해 발생시 교사 면책조항,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21항은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피해교사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무고행위에 대한 교권전담 변호인단 구성,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설치 등도 헌장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추가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달 말 헌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