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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척결 ‘공염불’

성남지역 초교 행정실장 4명 뇌물수수 불문 처리
공여혐의 업체사장 벌금형 ‘제식구 감싸기’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밝혀진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불문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무원 비리·비위문제를 엄중조치 하겠다던 방침과 모순되는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과 검찰,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 성남지역 초등학교 행정실장 18명에 대해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H유통 P사장으로부터 2007~2008년 사이에 구두상품권을 1장 이상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비위사실이 확인된 행정실장 4명에 대해 검찰에선 댓가성이 없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 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P사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올 2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전찬환 부교육감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3명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산후휴가 기간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불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직 생활 중의 공적이나 표창을 받은 것이 감안돼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에선 3명의 행정실장이 당시 상품권을 받은 후 돌려주거나 돌려주려했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을 받은 P사장이 벌금형 조치를 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공무원 기강 저하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L(48·수원)씨는 “도교육청에서 공무원 기강을 다잡겠다고 발표해 놓고선 일선 학교 행정실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되레 공무원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도교육청부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시민은 “상품권을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선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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