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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연금제도 7월부터 시행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소득수준 따라 등급구분
기초급여액 9만원 부가액 6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인천시는 지난 12일 장애인연급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ㆍ통합돼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2종류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과 부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을 합산,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1인당 최대 15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군ㆍ구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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