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이 정·후문 출입구의 유리문을 상당수 폐쇄해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26일자 본보 19면) 가운데 이번에는 고객 주차장을 장기간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객들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는 1층 주차장의 27개면 중 7개면을 폐쇄해 각종 판매 물건들을 쌓아놓는가 하면 일부 주차면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차량 진입 도로의 비상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옥상에 불법 천막과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한 불법 건축물 2동을 증축해 의약품 창고로 활용하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오·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등 온갖 불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마트 내 음식점도 일부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고 조리하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소방, 건축, 환경, 위생 등 총체적인 불법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 당국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폐쇄한 주차장은 물건이 들어 올 때 잠깐 하역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옥상의 조립식 판넬 건축물은 약국과 총무부쪽에서 창고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의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함께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