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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비보호좌회전시 안전운전 생활화하자

이장규 <수원남부署 영통지구대 경위>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주 목적을 두고 ‘비보호좌회전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의 좌회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맞은편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수가 적어 주의가 요망된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차량 운전자는 녹색신호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방해가 된때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적색신호시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인식하지 않은 채 교통에 방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시 사고처리 절차를 설명해 보면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교통법규 및 준법의식이야 말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며, 나의 안전이 꼭 가정의 안전이요, 국가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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