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7일 유기농 우유에 일반 우유를 섞어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로 유통업자 L(5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인증을 받은 목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유가 부족하자 일반 우유를 혼입해 1만리터 가량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우유제조업체 대표 K씨는 일반 우유가 혼입된 우유로 유기농 우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원유량이 부족하자 유기농 우유와 일반 우유를 혼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약 7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