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구제역 인한 위기가정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의 살처분 등의 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피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발굴,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또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소득 1만3천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긴급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농가 긴급지원을 위해 현재 실태조사에 나서 긴급지원의 필요한 농가는 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사례관리와 연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