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법 전환이냐 6년 연장안이냐를 놓고 논의를 해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자동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야당및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 내지 6년 연장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이때문에 법안 소위는 2년 연장안을 찬성하는 친이계 의원들과 6년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문방위는 문방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만약 이날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지역언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6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9월22일 효력이 만료되는 일몰법이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면 자동폐기 돼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킨 이상 형평성 문제에서라도 지역신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친박계 의원들중심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