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장애인교육시설 독단운영 ‘말썽’

직원들 월급차액·근로계약서 등 문제제기학교장이 회의소집 제지하고 퇴사 요구도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장과 직원간에 월급 차액 및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명세서 제공 등과 관련 직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등 학교운영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수원 H학교의 A교장에 따르면 전체 20여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엔 직원 8명이 각 70여만원의 월급으로, 교장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이 학교는 경기도와 한국장애인재단에서 각각 연 1천여만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이달 7일에는 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그러나 A교장과 직원들간 갈등이 발생하며 학교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B직원은 “지난달 20일에 입사 후 12일간 일한 월급 16만원이 이달 20일 지급됐다”며 “나보다 5일 먼저 입사한 직원은 44만원을 받고 1주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은 20만원을 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직원은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임금지급 때 월급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한 학교에선 특별한 언급도 없이 월급에서 식대 3만원과 학교 후원비 3만원을 떼는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B직원은 지난 21일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학교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이날 A교장은 B직원에게 나가라고 요구,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경찰을 부르는 등 일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교장은 B직원의 발언에 대해 “근로계약서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있다”며 “B직원이 비록 학교에서 점심을 먹진 않지만 식대와 후원비는 내부 규정이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간에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일한 기간이 달라서 생긴 것”이라며 “학교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