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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편입 팔당 유기농단지 수용

국토부, 남양주 진중·송촌지구 12개 필지 수용재결 신청
“국유지, 생태서식처로 복원 할 것”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단지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유기농단지 604만㎡중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 18만8천㎡ 가운데 현재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남양주 진중·송촌지구 1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 199동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팔당 유기농민들은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경작지역이 오는 11월9일 열리는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지역이며 농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유기농 경작을 허용해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가톨릭농민회 등 10개 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 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세계유기농대회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기농이라 해도 유기물, 질소, 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당 경작지역이 하천구역 내 국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경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는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등을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민 등의 반대로 감정평가를 시작하지도 못한 양평(두물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일정이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재결은 불가피하다”며 “4대강 사업에 편입된 유기농 경작지는 대부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생태서식처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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