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민 200명은 29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평택 미공군기지(오산비행장)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 미군 기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데 국방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지역주민ㆍ평택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제2활주로 부지에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군사시설을 한ㆍ미 토지협력계획상 안전지역으로 설정된 기지 북쪽으로 옮기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제2활주로는 노후된 기존 활주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운행이 추가되거나 비행훈련시간이 증가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활주로 조성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