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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업체 행정제재 ‘떠넘기기’

초등학교 김치 납품 뇌물공여 벌금형 부과 업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재무과 행정업무 미뤄
해당업체 현재까지 도내 학교 버젓이 김치 납품

<속보> 성남지역 초등학교 행정실장 4명이 김치 납품 업체의 사장에게 상품권을 받았다 불문 처리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2일 6면 보도), 도교육청 관련 부서간의 ‘불협화음’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뤄지고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H유통 P사장이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지만,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재무과에선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서로 미루며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심의절차가 지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경찰에서 통보한 사건내용과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조치 요청’을 지난해 12월 24일 재무과에 발송했다.

그러나 재무과에선 부정당업자 심의에 관한 청구절차 없이 요청됐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 재요구’ 공문을 올 1월 7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무과에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당업체에 관한 청구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담당관실에선 부정당업자 제재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일축, 현재까지 관련 사항의 진행절차가 중단됐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실에선 공무원의 비위·비리사항에 대한 감찰과 징계 등만을 다루고 있을 뿐 민간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은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 재무과에도 이번 사건의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없었지만 업무효율을 위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지난 2월 P씨 대신 J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현재까지 도내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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