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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법 위반 27건 적발

위험물 무허 저장 5건 경고표시 미부착 4건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3일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시설에 대해 ‘소방관계법령 준수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실무자 10명 2개조로 단속반을 구성,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방화관리업무 운영실태 확인, 소방.방화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제조 및 저장.취급행위,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에 집중됐다.

이같은 단속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5건) 및 위험물 허가품명외 저장위반(1건)으로 총 6건을 입건하고 행정명령 13건, 타 기관 통보 1건을 적발했다.

또 위험물용기 경고표시 미부착(과태료 4건), 위험물 적재높이 기준 위반(2건) 등과 위험물 적재높이 기준 위반(2건) 등 모두 7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총 적발 건수는 7건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험물 제조소등이 적법 허가사항 준수와 안전관리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소방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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