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시와 시흥소방서가 이마트 시화점의 총체적 탈·불법 행위(26일자 19면, 27일자 18면, 29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시흥시는 마트 내 불법건축물과 주차장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음식쓰레기 오수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는 한편 식중독위생관리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마트 내 약국의 비약사 약 조제와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해당 약국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