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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교장실 관련 47명 재조사 후 중징계 마땅”

참학,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비난

인천시교육청이 잘못된 행정과 부적절한 공무원처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많은 문제 중 ‘호화교장실’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중징계는 단 2명으로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관련 학교장들은 학생들에게 사용돼야할 교수학습비와 학생휴게실로 꾸며야할 공간까지 법적으로 허용된 2배의 공간을 초과해 교장실로 꾸미고, 샤워실과 변기를 구비할 정도의 호화교장실을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

이토록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 교장실환경개선사업비 초과 집행, 미경과된 사무용집기교체 등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대다수 교장들에게 ‘주의 및 경고’정도의 징계를 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학부모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감사중인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학교장47명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토록 철저하고 강도 높게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학인천지부는 향후 이와 같은 교육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호화교장실관련 교장들에 대한 중징계 및 재정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변상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비리 근절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관련규정도 강화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호화교장실과 관련 47개교의 교장(중징계2명, 경징계3명, 경고34명, 주의7명, 기처분1명)과 행정실장(경고4명, 주의42명, 기처분1명)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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