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병현 예비후보는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월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관련을 선거가 20여일 남긴 현재까지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민세금으로 정당이 소속 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공직선거법 47조)은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기호배정)은 단순게재 순위가 아니라 아예 의석수에 따른 정당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법 상에는 정당후보는 예비후보기간 내 미리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후보등록 전까지 아무기호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광역자치단체 경우 중앙정부와 정책연계 필요성으로 정당공천이 필요하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추천을 폐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폐해가 발생치 않는다”며 “이번 6.2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같이 정당추천 및 예비후보 기호 배제한 것처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지로 민원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1년이 다 되도록 판결을 미루고 있어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