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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청, 폐교 입찰신청자 정보 누출 의혹

K씨 “화성오산교육청, 상대 신청업체에 제공” 문제 제기
“밀린 임대 내면 수의계약 약속도 깨”… 관계자 사실무근

화성오산교육청(이하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을 매각과정에서 입찰 신청자의 정보를 상대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교육청과 화성시민 K(56·여)씨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97~2006년까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있는 폐교 함산초등학교 운동장 부지(7천219㎡)를 재산가격평정의 50/1000 비용(연간)으로, 2007년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20/1000 비용으로 대부한 후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교육청에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 2008년 말 대부입찰공고를 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 했으나 지난해까지 입찰이 되지 않자 올해 1월 매각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K씨와 G업체(서울 소재)의 사업계획서가 승인됐고 교육청은 최저입찰가를 16억여원으로 책정, G업체만 응찰해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K씨는 교육청에서 대부 계약 종료 후 밀린 임대료를 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말한뒤 공개입찰을 단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씨는 “재무과 직원이 G업체의 입찰 참여에 대해 형식적인 과정일 뿐 최종 낙찰은 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 둘 다 사업계획서가 승인되고 입찰가가 너무 비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함산초교 건물에서 지난 1997년부터 살며 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해왔는데 G업체의 비슷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K씨는 입찰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이 G업체에 K씨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과 경기도에 진정을 내고 도교육청, 교육청에 청원을 제출, 경찰에선 지난 4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밀린 임대료를 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K씨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선 원칙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G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답변을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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