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대고 있다.
6일 노동단체와 재계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활동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면 기존 노조전임자 수는 대폭 줄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 풀타임은 조합원 규모별로 11개 구간으로 나뉘어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노조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노조원수 50인 미만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1만5000인 이상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수 4만 5천명, 전임자 수 232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부터 24명까지 전임자를 줄여야 하고, 2년 뒤에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게 돼 기존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노조전임자 수가 감소한다.
이에 전임자 수가 줄어듬에 따라 노동운동의 위축을 우려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운동 말살 정책”이라며 “노·사 합의가 아닌, 정부와 개입해 표결된 결과이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타임오프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근로자수가 1만 명이 넘는 도내 대기업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대기업 고위관계자는 “13년동안 미뤄왔던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과 자본이 한정된 중소기업측에서는 오히려 타임오프제 실행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도내 B중소기업 사업주는 “현재 258명의 노조원에 전임자를 1명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타임오프를 실행하게 되면 오히려 전임자를 1명 늘려 기업부담이 더 크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