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0일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가족들에게 접근해 석방시켜 주겠다고 유혹,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L(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O(48)씨 동서(61) 등 가족에게 접근해 “현직 모장관의 친여동생에게 부탁해 O씨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한달간 세 차례에 걸쳐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자신의 “부인(52)이 현직 장관의 여동생과 초·중학교 동창”이라고 과시한 뒤 O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L씨의 부인이 실제 모 장관의 여동생과 친분이 있는지와 석방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에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