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재성 의원 (민·남양주 갑)은 지난 7일 대부분의 학원시설에서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학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재성 의원 외 1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흡연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연면적 1천㎡이상인 대형학원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고, 흡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최재성 의원은 “담배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더욱 민감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흡연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담배의 폐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중·소규모 학원시설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학원시설을 비롯해, 학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1천명이상 수용가능한 체육시설, 300석이상 객석을 확보한 공연장 등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