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2일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정산 받지 못한 퇴직금을 빨리 정산해 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C(55)씨 등 남양주지역 회원농협 간부 5명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 임원 O(53)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지역 농협간부 C(55)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 1월말께 자신들의 퇴직금 정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이의없이 승인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줬으며, O씨 등 이사 및 감사 7명은 정산 사례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농협 간부들은 1인당 200~300만원씩 뇌물을 주고 정산 받지 못한 3년치 퇴직금을 1인당 약3천만원씩 정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관계자는 “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일부 간부들이 임원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