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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근로 미사용 카드 3개월간 특별사용 운영

인천시는 지난해 희망근로 미사용 카드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그동안 희망근로사업은 임금 중 일부(30%, 총 217억원)를 희망근로카드로 발행해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에 신속한 소비유도를 위해 3개월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카드 소지자들은 특별사용 기간을 통해 미사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각 군·구 신한은행 카드발행점을 방문해 잔액만큼 재발급 신청하면 특별사용기간 내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희망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액면가 금액의 80%이상 사용 잔액 또는 1만원이하 잔액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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