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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청 폐교 대부료 감액 외면 ‘논란’

시·도교육감 동의 얻은 개량행위 지원 법령 무시
수익 올리기 비난… 매각 정보 유출이어 폐교 사업 운영 논란 가중

<속보> 화성오산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폐교 매각 과정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7·12·14일자 보도),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와 관련해 폐교의 대부료를 감액한다는 법령을 무시하고 계약 당시 대부료를 그대로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폐교활용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과 화성시민 등에 따르면 정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해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교육청에서 화성지역의 폐교재산을 대부하며 개량행위에 따른 대부료 공제를 외면한 채 계약 당시의 비용을 그대로 산정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성시민 A씨는 “지난 2007년 말까지 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B학교를 대부하고 4억여원을 투입해 가마터, 수영장, 전기시설, 정화조, 하수관 등을 설치했지만 교육청에선 일체의 대부료 감액을 해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 보고하고 설치한 시설들과 관련해 법령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C학교를 대부하고 있는 D씨는 “지난 2007년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천여만원을 들여 운동장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했으나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감액해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을 산출할 때 공시지가와 면적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마터나 수영장 설치로 재산가격이 증가하진 않는다”며 “야외공연장의 경우 영구시설물에 해당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해줘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D씨는 “가마터는 지난 1999년에 화성시에서 영구시설물로 인정됐고 C학교 운동장에 대한 대부료는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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