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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전협정 위반 책임추궁 힘들듯

군정위·중감위 채널있지만 北 불참땐 효력없어

정부가 20일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절차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전협정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것으로 남·북한간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2조12항과 15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항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15항은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후속절차는 협정위반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절차, 규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협정 이행과 분쟁예방 임무를 맡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장토록 돼있다.

문제는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두 기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은 점이다 .

우선 군정위의 경우 북측은 1992년 5월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1994년 4월28일에는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아예 철수시켰다.

그 대신 1994년 5월 인민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을 소환했다.

중감위 역시 북측이 중감위 4개국(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스위스, 북한군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가운데 199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어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각각 추방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군정위와 중감위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정전협정 채널은 사실상 효력정지와 다름없는 상태라는게 외교가전문의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 유엔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군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군정위는 조사활동을 마친 뒤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유엔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보고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북측이 이날 검열단 파견을 전격 제의하고 나온 점이 정전협정 채널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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