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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고삐죈 정부 청사 민원인 제한

경비 강화 지침… 사이버테러도 대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 청사에 대한 경계가 강화돼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자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경비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각 기관이 별도로 마련한 접견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접견실을 정부중앙청사는 3개에서 12개로, 과천청사는 2개에서 5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부득이하게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원인을 퇴청할 때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같은 북한 등 외부세력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각 행정기관 보안관제센터에도 비상근무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지역정보개발원은 사이버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올려 필수요원은 24시간 상황실에서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유해 트래픽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소화 시설을 정비하고 방화 관리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휴인 21∼23일에는 각급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은 비상연락망을 새로 만들어 숙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세미나와 축제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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