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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지자체·세무서에 6월1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도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천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일~ 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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