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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중징계

217명 파면·해임… 전교조·전공노 반발

정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과 지방공무원에게 파면 등 중징계키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양정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 나머지 84명을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기로 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검찰이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해 이달 초 불구속 기소한 지방공무원 83명을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해임하고 기소유예된 6명도 정직, 강등 처분 등 징계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 3월20일 전공노 출범식과 이달 15일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징계 대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며, 지방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표창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을 금지하도록 하고 징계를 피하려 사직원을 제출한 대상자도 의원면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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