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 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강화군 구제역 경계지역(10㎞) 내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해당 지역 내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 사육농사 411곳에서 소 4마리, 돼지·염소 16마리, 사슴 2마리 이상을 선정해 채혈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경계지역(10km)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했다.
시는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관리 및 경계지역 가축 이동제한을 오는 27일 우선 해제할 계획이며, 위험지역의 가축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일 채혈검사를 의뢰해 7일부터 가축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돼도 주요 지점에 대한 이동통제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며, 다음달 5일까지 광역방제기, 소독전담반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 발생지역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기타지역에 대하여도 농가별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일주일간 관내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일제소독 추진 등 지역별로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