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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침범땐 실력 행사”

정부 ‘우리해역’ 통항 불허 카드… “무해통항권 보장 못해”

 


정부가 24일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통항 불허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하면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 위반과 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해통항권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체제에 있고, 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로 북한 선박은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측 7개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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