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을 언급한 대목에서 ‘무력침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위권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위권 행사 원칙을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제시했다.
이는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