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달말까지라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 생각하기 쉬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우선 종소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로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종소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소세까지 면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은데 종소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이나 부동산입대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