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과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24일 오후 12명의 양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해 제출한 안건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내용과 개정 형법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기본형)을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높인 것을 반영한 것이다.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면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10월 중순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검토했다.
양형위는 7월 말 공청회를 열어 이날 논의된 4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6월2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한시적으로 5명의 양형위원이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주 1회 회의를 갖고 쟁점 사항들을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2007년 4월 출범한 제1기 양형위가 2년간 활동하며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작년 5월에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를 추가하기 위한 제2기 양형위가 꾸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