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의 훼손이나 폐쇄(잠금)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변경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시흥소방서 홈페이지(www.sh119.go.kr)통해 신고하거나 FAX, 우편, 민원창구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연간 동일인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생명구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