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10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징수대책보고회는 김정식 경제산업국장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천만원 이상되는 부서장 및 읍장,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징수과장 등 22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체납액 징수현황, 체납액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노승철 부시장은 세출보다 세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세외수입은 실무자의 노력과 관리자의 관심과 점검으로 세원이 누수되거나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은 체납액이 누적돼 큰 체납액이 된 부서와 큰 부과액이 체납액이 된 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의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 3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원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