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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금지 위반 중징계 부당”

교사모임, 파면해임 관련 중립성·기본권 사이 합의점 도출 제안

최근 교과부의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에 대해 한 교사모임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8%가 이번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좋은교사운동 모임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237명이 응답한 교과부의 이번 징계가 부당하냐고 묻는 질문에 209명(88%)이 ‘부당한 조치’라고 응답했으며, ‘정당한 조치’ 17명(7%), ‘잘모르겠다’ 9명(4%), 무응답 2명(1%)로 조사됐다.

또 이번 징계가 법원 판결전 서둘러 이뤄진 것이 교육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회원은 205명(86%), 선거와 무관하다고 답한 회원은 15명(6%), 잘모르겠다고 답한 회원은 15명(6%), 무응답을 보인 회원은 2명(1%)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교원의 정치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80%의 회원이 수업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지만 정당 가입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사)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다수의 회원이 교원의 정치 참여 금지에 대한 현행의 조치가 너무 과다하며 좀 더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징계를 계기로 교원의 정치중립성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사이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새롭게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3천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교육실천을 통한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에 힘쓰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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