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실종선원 7명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이 관할 구청의 직권으로 신청됐다.
인천시 중구는 30일 “금양98호 선원 7명의 의사자 신청을 침몰사고를 조사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인정사망’ 결정에 따라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초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양98호 사망 · 실종선원 9명 전원에 대한 의사자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아울러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유족들은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과 교육·장제 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한편 중구는 지난 4월 금양98호 사망선원 고(故) 김종평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람방 누르카효(35)씨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김재후(48)선장 등 실종선원 7명은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다.




































































































































































































